전세끼고 매수 임대인 실거주 계약갱신거절 매매계약 해제 대구로펌


전세끼고 매수 임대인 실거주 계약갱신거절 매매계약 해제 대구로펌

A씨는 5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임차인 B씨에게 전세로 내주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B씨의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A씨는 C씨에게 해당 주택을 팔고자 합니다. 주택 시세가 5억 원인데 전세 보증금 3억 원이 껴 있기 때문에 A씨는 C씨에게 2억 원을 받고, 나중에 C씨가 B씨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B씨가 나가면 해당 주택에 직접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이런 형태의 매매 거래를 흔히 '전세 낀 매매'라고 부르는데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 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전세끼고 주택을 매수했을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끼고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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