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도 취업시 불리한가요?(대구변호사상담)


벌금형 집행유예도 취업시 불리한가요?(대구변호사상담)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154명의 안타까운 청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길을 지나던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의 순간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던 곳에서 벌어진 참사다보니 SNS 상에서 사고 순간을 전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거나 심지어 지난 세월호 사태처럼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동의없이 유포된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건 관련해 유언비어를 온라인상에 퍼뜨릴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10대 20대의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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