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취소 사유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 대구법무법인


분양계약취소 사유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 대구법무법인

경남 거제 소재의 A아파트는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아파트가 숲세권'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숲과 공원이 있어서 녹지와 관련된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진 뒤, 사전점검을 하러 갔던 입주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숲이 아닌 '무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큰 규모의 문중 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광고에서 묘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홍보물에서는 방위표 등을 이용해 묘지 구역을 교묘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묘지가 보이지 않는 동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묘지 근처에 살거나 창문을 열었을 때 묘지가 정면으로 보이는 동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결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한 뒤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


#대구법무법인 #분양계약취소사유 #분양계약취소손해배상 #허위과장광고분양계약취소

원문링크 : 분양계약취소 사유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 대구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