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후 가계약금 돌려받으려면- 대구부동산변호사-


계약해지 후 가계약금 돌려받으려면- 대구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시에는 금액대가 크다보니 먼저 좋은 물건이 있는 경우 가계약금을 걸어 계약의사가 있음을 명시한 뒤 계약서를 체결하며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을 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또는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계약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해지되었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 해지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 뒤집고 가계약금 반환 판결 내린 이유는 대법원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소송(2022다247187) A 씨는 집 주인인 B 씨에게 가계약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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