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로펌 조상땅찾기소송과 원인무효 등기 사유


대구부동산로펌 조상땅찾기소송과 원인무효 등기 사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찾아 인사를 나누다보면 조상님 중 누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다거나 돌아 가신 가족이 타인에게 맡겨 둔 땅이 있을텐데 그 땅을 찾을 수 없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상이 사정을 받아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버려 시간이 흐른 뒤 소유자가 없는 무주 부동산이 되는 바람에 국가 등이 소유자로 등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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