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면 법정지상권도 소멸될까 \ 대구법무법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면 법정지상권도 소멸될까 \ 대구법무법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합니다(84다카1578). 이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관습법 즉, 법률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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