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임대차변호사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가능사유


대구임대차변호사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가능사유

안녕하십니까.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새롭게 제정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관행이 혁파되고 새로운 흐름이 정착되려면 관행이 이어져온 세월만큼이나 저항과 불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받아 마땅한 법안이지만 임대인과의 이해충돌로 인해 최근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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