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대지권없는 건물이란 (대구부동산변호사)


대지권미등기, 대지권없는 건물이란 (대구부동산변호사)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때 등기부등본상에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물에는 대지권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찜찜해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이라도 잡혀있다면 더더욱 망설여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대지권미등기 혹은 대지권없는 건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려는 건물에 대지권이 없다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대지권미등기 혹은 대지권없는 건물을 계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통해 알맞는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미등기건물이란 대지권미등기에 앞서 일단 대지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합니다. 대지권이란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아파트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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