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임대차 사기죄 임차인 해결방안 대구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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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이던 A씨는 얼마 전 ‘퇴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한 장 받았습니다. B신탁회사에서 발송한 해당 안내문에는 ‘임대인 C씨와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빌라 소유자이던 C씨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빌라 소유권이 B신탁회사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씨가 B신탁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B사 측에서는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고 A씨는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A씨는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 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구로펌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해 임차인의 민형사상 손해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른 하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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