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계약시 주의할 점/ 대구임대차변호사


단기임대계약시 주의할 점/ 대구임대차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들 각자의 사정으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창 전세가 고점일때 계약한 임대인은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일부를 내어줘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고민입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은 전세로 두고 자신 역시 타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매매로 넘어가 새로운 전세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할때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팔리게 되면 3개월에 살던 집에서 이주한다' 등의 특약입니다. 또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시점 전후로 매매를 집을 내놓았는데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과 기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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