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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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입니다. 민사소송이란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가 원고-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것으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오간 경우 차용증없이 빌려줬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당장이라도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만 받을 뿐 채무를 갚는 것을 법이 강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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