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구변호사사무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구변호사사무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 시설이나 노하우,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정확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 권리금회수방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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