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의 의미와 강제집행시 취소절차 대구민사변호사


승계집행문의 의미와 강제집행시 취소절차 대구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서 집행권원이 되고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특히 대여금 관련 승소판결문은 10년간은 채권으로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10년안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갑자기 상속인인 자녀에게 '승계집행문'이라는 이름으로 우편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민사채권을 가진 자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오늘은 승계집행문의 의미와 승계집행문 부여절차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판결문 양도받은 사람이 강제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승소판결문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이 민사채권을 양도받은 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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