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변호사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면


대구노동변호사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게 단순 경비 업무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업무 등 입주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근로자에게 소위 입주민 차량의 '발렛 주차'까지 맡겨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경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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