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변호사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사업자(발주자)로부터 용역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아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납품 등)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등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에 있는데요, 간혹 하도급업체가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그 성격상 명확하게 그 적용요건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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