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토지보상 수용보상금 증액 기준 이의신청 대구법률사무소


재개발토지보상 수용보상금 증액 기준 이의신청 대구법률사무소

A지역이 재개발 진행 구역에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채 거주 중이던 B씨는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사업자에서 제시한 수용보상금 금액이 B씨가 생각했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B씨가 생각했을 때, 재개발이 이뤄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텐데 재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B씨와 사업자 간 재개발토지보상 관련 협의는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이 경우 B씨가 재개발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수용보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이를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재개발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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