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소송 월세 미납 입증 방법 대구임대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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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빌라를 한 채 사 두었습니다. 해당 빌라에 세입자를 받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 중 한 사람인 B씨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A씨의 예산 운용 계획에 여러 차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도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차례 없던 일처럼 넘어가 주었지만 B씨의 월세 미납이 계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B씨와의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쯤, B씨 측에서 A씨에게 연락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A씨가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B씨는 '계약갱신권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지만 A씨는 '어쩔 수 없으니 정해진 날까지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단호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방을 빼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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