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 합의금 성립요건 대구법무법인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 합의금 성립요건 대구법무법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관련해 위와 같은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범죄'가 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지만,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


#대구법무법인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성립요건

원문링크 :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 합의금 성립요건 대구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