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도 사업비용 부담해야하나요


대구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도 사업비용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를 말합니다. 현금청산을 할 때 가격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하고 그 조건 역시 정하게 되므로 조합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①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 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중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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