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부정청약 당첨취소돼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부정청약 당첨취소돼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대구경찰청은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40대 아파트 투기사범 A씨·B씨 2명과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긴 71명 등 총 73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64·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분양권은 당첨취소가 되고 향후 청약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당첨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시행사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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