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처벌 상속 증여 차이점 수성구부동산변호사


농지법위반 처벌 상속 증여 차이점 수성구부동산변호사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에서는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닐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지 않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실제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상의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요.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수성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농지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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