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구법률사무소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구법률사무소

이미 운영이 되고 있던 상가에 입점할 때 '권리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영업장의 시설이나 입지, 단골손님 등을 모두 흡수하는 대가로 내는 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시설권리금은 말 그대로 상가 내부 시설에 대한 권리금인데 기존에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사비를 들여 인테리어를 해 놓았거나 필수 설비를 구비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다음 임차인이 이에 대해 시설권리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을수록 시설권리금 액수도 커지겠죠. 영업권리금은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권리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양도 이전 6~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권리금이 산정됩니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가 있던 상가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영업권리금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 위치에 대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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