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등기말소 청구방법 절차 필요성 대구법률사무소


부동산 가등기말소 청구방법 절차 필요성 대구법률사무소

부동산은 소유나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대금도 치렀는데, 등기를 치지 않았다면 A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받기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씨가 당장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가등기(假登記)란 쉽게 말하자면 임시적인, 예비 등기입니다. 본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 순위 보전 등을 위해 해두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위 상황에서 A씨가 가등기를 해 두면 건물 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지만, A씨가 해당 건물을 매수해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가등기까지만 해 둔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버리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건물을 새롭게 매매해야 하거나 경매에 부쳐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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