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예외 사항 대구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예외 사항 대구법률사무소

O씨는 P씨 소유의 상가를 임차해 6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처도 상당 수 확보되었고 단골도 늘어서 이제는 ‘동네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까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O씨는 이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P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최장 10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O씨는 당연히 ‘그렇게 하자’는 답장이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P씨는 ‘이번에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짐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요, 이 경우 O씨는 P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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