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추천 유치권 포기각서 썼을 때 생기는 일


대구변호사추천 유치권 포기각서 썼을 때 생기는 일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가 쓰인 큼지막한 현수막이 건물에 걸려 있는 모습,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건물 시공을 담당하던 업체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사 대금을 받아낼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건물 소유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건물을 돌려 받고 싶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죠.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도 난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사 전부터 조치를 취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공업체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시공업체의 유치권 포기각서, 효력은? 시공업체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을 때, 이 각서의 효력은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부동산변호사 #유치권포기각서

원문링크 : 대구변호사추천 유치권 포기각서 썼을 때 생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