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지자체대상 손해배상 얼마나 인정될까- 대구민사변호사


집중호우 피해 지자체대상 손해배상 얼마나 인정될까- 대구민사변호사

경북지방에 큰 피해를 안겨준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이 지나간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태풍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포항지역 붕괴된 해안도로는 간신히 응급복구해놓았지만 잦은 비로 인해 지반 침하가 시작되면서 다시 무너졌고 아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도 백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아파트 인근 냉천 범람으로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냉천인명사고협의회는 진상 규명과 초기 대응 미흡 등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재로 인한 참사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예상치못한 자연재해가 끊이지않는 상황에서 시설물관리 등으로 지역주민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지자체에 손해배상소송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얼마전 전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이 지자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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