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금액 시점 수용재결 필요성 대구변호사상담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 시점 수용재결 필요성 대구변호사상담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넓은 범위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가다듬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이 이뤄지는 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사 측과 현금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내 부동산을 사업 시행사 측에게 팔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가격으로 현금청산 금액을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 부동산 소유자와 사업 시행사 측 입장이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측에서는 '원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업 시행사 측에서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현금청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금액으로 현금청산액을 결정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대구변호사상담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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