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정당하게 주장하는 법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정당하게 주장하는 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서는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거나 내 땅인 줄 알고 등기한 뒤 10년 동안 점유했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 크고 작은 분쟁이 무척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정 토지를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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