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 차이


대구로펌 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관해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가묵시적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이뤄지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묵시적갱신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명도소송을 등을 통해 임차인을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억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 간혹 임대인 분들께서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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