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초과근로수당 운행대기시간도 포함될까


버스기사 초과근로수당 운행대기시간도 포함될까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52시간이 정착되면서 야근의 개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과근무시간 역시 법적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명시된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입니다. 얼마 전 교통 소속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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