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민사 합의 제의 후 재산 빼돌렸다면


대구변호사/ 민사 합의 제의 후 재산 빼돌렸다면

민사 소송 승소 후 피고인 채무자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원고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피고측은 원고와 결과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소송결과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굳이 변호사비용에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기에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채무자의 합의 제의에 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합의 제의에 소송을 취하했더니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려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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