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 있을까-대구민사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 있을까-대구민사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이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일반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뒤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엄청난 채무까지 안겨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착취한 돈까지 변제해야 하는 걸까요?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태블릿 PC 할부구매한 보이스피싱범, 대금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태블릿 PC을 구매해 드립니다.' A씨는 2019년 8월 B씨로부터 태블릿PC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 정보, 통장사본 등을 제공했습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설하고, 이 휴대전화로 C통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 2대를 구매해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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