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 이전 거절 대처법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 이전 거절 대처법

지난 1년간 대구 집값은 10.50% 상승해, 세종시(25.5%)와 대전시(12.2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 상승률(4.10%)의 2배 이상입니다. 하반기 신축아파트의 공급물량이 쏟아지고 작년 12월 정부가 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상승 폭도 잠시 숨고르리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추석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 및 전세가가 다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대구의 주택 공급이 최근 몇 년 사이 늘었다고 하지만, 주택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전세가격은 올해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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