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이중계약 처벌 해결책 손해배상 대구부동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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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월세 보증금 1억 원과 선월세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이 되어 짐을 싣고 가 보니, 해당 주택에는 다른 세입자 C씨가 먼저 입주해 거주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세 들어 살던 임차인이었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A씨에게 소유자 행세를 하며 허위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A씨와 달리 C씨는 실제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한 것이었기 때문에 A씨는 C씨에게 주택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O씨는 중개인 P씨의 도움으로 전세 매물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무사히 입주해 생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을 무렵, 집주인 K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O씨는 '전세 계약인데 무슨 월세가 있느냐'고 물었고 K씨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월세 계약인데 무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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