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입장에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어떤게 유리할까 대구도산변호사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어떤게 유리할까 대구도산변호사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일보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452건으로 지난해(428건)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기화된 불황으로 회생마저 불가능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회생을 신청했다가 결국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회생신청으로 중단된 강제집행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신의 채권들은 상환받을 수 있는건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지법 파산관재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함께 회생신청 후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회생절차폐지의 의미와 채권자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회생과 파산 어떤게 유리할까 기업 입장에서 회생을 신청하느냐 파산을 결정하느냐의 기준은 '재기 가능성'입니다. 회생의 가능성만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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