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형 방음벽 설계풍하중


수직형 방음벽 설계풍하중

2016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국토교통부, 2016) 방음벽 설계풍하중 검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2002) 상기 '2016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방음벽 설계풍하중의 근간이 된 자료 입니다. 5. 검토결론 가. 방음벽 설계풍하중을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 산출하는 경우 지표조도 및 방음벽 고도별로 많은 변수가 발생하여 방음벽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고려한 표준설계풍하중이 필요한 실정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지점의 지형여건이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지표조도Ⅱ~Ⅳ에 해당하는 구간이 대부분이고 교량부의 경우 지표조도Ⅱ의 고도 20m를 기준으로 설계풍속을 산출한 결과 허용 범위가 넓고 고 고도의 교량방음벽은 지표조도 Ⅲ이상의 지역에서 설치 되는 점을 감안, 토공부의 경우 지표조도Ⅱ, 교량부의 경우 지표조도 Ⅱ와 방음벽고도 20m를 기준으로 표준 설계풍하중을 산출하고 높이별 할증계수를 고려한 방음벽 표준 설계풍하중을 아래와 같이 정함. 나. 지표조도나 교량부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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