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1)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 사회적 기업은 7가지 요건과 최소 6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이 필요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고용 3. 사회적목적 실현 4.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 또는 규약 등 구비 7. 이윤의 재투자 * 2019년부터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완화 (1) 조직형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사업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제외 ※ 단,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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