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온실가스(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지구환경문제 살펴보기 3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선진국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각국의 에너지, 운송, 철강 및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이다.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설정한 뒤 배출 허용량을 각국별로 할당하여 허용량을 배출권이라는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각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토록 함으로써 배출 절감비용을 줄이고 절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 메테인, 아산화 질소, 과불화탄소, 수소 불화 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CER: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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