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놓고 갑론을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놓고 갑론을박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0시-8시까지 운영 못하고,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휴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개 국민제안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제안(톱3)을 선정, 국정에 반영할 방침을 발표하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갑론을박 재점화 되었다. 결국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를 통해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총 3건을 추려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였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국무조정실이 4일 첫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이른바 ‘규제심판제도’ 카드를 내밀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심판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시장 구도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어 역차별을 받고, 소비자 불편만 키웠다고 강조하면서 12년전과는 다르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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