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기존 수도권서 확대 2022.11.30 환경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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