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은 1977년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미국 기업들이 FCPA로 인해 해외수주에 있어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며 법 개정을 청원하자 그 적용범위가 1998년 외국기업으로도 확대되었다. 예컨대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직접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전산망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했거나 일부 불법행위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경우도 FCPA의 적용대상이 된다. #FCPA 는 크게 (1)뇌물 관련 조항과 (2)회계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뇌물 관련 조항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공시가 되어있는 기업에 적용되며, 미국을 주요한 사업 소재지로 하는 기업·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회계 관련 조항은 미국의 회사들은 모두 회계 장부를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를 주는 조항으로 허위 기록이나 부정확한 기록을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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