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 입법예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금융당국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 입법예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물적분할이란 모기업이 사내 부문 일부를 띠어 내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써 인적분할과는 달리 기존 주주들에게 신설 자화의 주식 단1주도 배정하지 않아 알짜 부문이 떨어져 나갈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2022년 9월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했다. " 대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게 돼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고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시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 당국은 “기업 입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고비용의 주주 보호 제도”라며 “기업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거나, 주주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전문 참조). http://www.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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