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빌런' 직접 체험 후기


'봉투빌런' 직접 체험 후기

금년 1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면, 모든 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네요. 이에 편의점 본사가 1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면서 동네 편의점에서는 더이상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소위 '봉투빌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직접 경험했네요~^^ 마트에 가서 3,300짜리 콜라1.5L짜리 한병 구매하고 계산대에서 비닐봉투 하나 달라하니 710원 짜리 종량봉투를 주네요. 상품 값의 1/3에 버금가니 과히 봉투빌런이네요! 그래도 봉투 하나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화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보니 흐믓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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