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 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문제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윤석렬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대상이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으로 동일하지만 소득기준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Daum 비즈니스워치] 분석 기사를 중심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소득조건 #청년희망적금 의 경우 전년도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인데 반해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은 6000만원 이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는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즉, 개인소득에 더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 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중위소득 월 326만원)의 경우 월소득 586만8000원 이하, 4인 가구(중위소득 월 512만원)의 경우 921만6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586만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4인 가구의 청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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