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의 보편적 권리장전 '세계인권선언 23조'


노동권의  보편적 권리장전 '세계인권선언 23조'

엘리너 루스벨트가 세계 인권 선언 초안을 검토하는 모습.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추축국들이 저지른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참혹하게 죽은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선언이었다.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위가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고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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