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합리화 방안 주요 골자입니다(2022.09.29).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 면제 1억∼1억7천만원 = 10% 1억7천만∼2억4천만원 = 20% 2억4천만∼3억1천만원 = 30% 3억1천만∼3억8천만원 = 40% 3억8천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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