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범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범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동법 제7조 ③항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필수 포함 사항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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