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한방에 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한방에 정리

무주택자들에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4년 1월 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큰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곧 시행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져 보도록 해봅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는, 1)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아 포함)가 있고 2)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면서 (*혼신신고 여부 상관없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됩니다.) 3) 순자산이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 이하 4)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으로는, 1)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해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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