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이용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임의단체(고유번호증을 득한) -학교 -유치원 등 각종 수납 ,지급업무를 편리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단체라면 누구나 CMS제도를 이용가능 다만 CMS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승인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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