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총정리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총정리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단어의 뜻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완벽하고 쉽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한다. 목차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대항력 4. 우선변제권 5. 최우선변제권 1. 전입신고 전입신고의 의미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정부에서도 이 사람이 이사를 했구나 알 수 있게 주민등록상 등록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확정..


원문링크 :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총정리